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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입니다. 이름만 보면 청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소득세 감면 신청서입니다. 근로자는 신청서를 작성한 뒤 회사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0.14MB

 

소득세 감면 요건

 

 

 

☑️ 청년은 15~34세 이하인 자를 뜻하며 군 복무는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최대 6년)

(예: 2년간 병역을 이행하고 만 35세에 근로계약 체결 시 만 33세로 적용)

 

☑️ 경력단절여성은 임신과 출산 등의 이유로 퇴직하기 전 1년 이상 재직했어야 하며 퇴직 이후 2년 이상~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업하여 근무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예시 등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_최종.pdf
1.9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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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 중소기업 업종

 

☝️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감면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 아래의 업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신청 방법

중소기업 소득세

 

중소기업 근로자는 아래의 감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회사에 제출합니다➡️신청서를 받은 회사는 관할 세무서에 감면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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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 근로자는 세무서에 직접 신청)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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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시기별 감면율과 감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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