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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입니다. 이름만 보면 청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소득세 감면 신청서입니다. 근로자는 신청서를 작성한 뒤 회사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소득세 감면 요건
☑️ 청년은 15~34세 이하인 자를 뜻하며 군 복무는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최대 6년)
(예: 2년간 병역을 이행하고 만 35세에 근로계약 체결 시 만 33세로 적용)
☑️ 경력단절여성은 임신과 출산 등의 이유로 퇴직하기 전 1년 이상 재직했어야 하며 퇴직 이후 2년 이상~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업하여 근무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예시 등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 업종
☝️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감면 대상이 됩니다.
☝️ 아래의 업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중소기업 근로자는 아래의 감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회사에 제출합니다➡️신청서를 받은 회사는 관할 세무서에 감면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 근로자는 세무서에 직접 신청)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시기별 감면율과 감면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