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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이하인 분들께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간혹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일한 연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연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24년부터는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돼 단독가구 월소득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2024년 변화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의 큰 틀은 쉽게 말해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이하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까지는 단독가구 기준 월소득이 202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소득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는 340만 8천 원 이하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1만 원 높아진 건데 그 이유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 2023년과 비교하여 새로워진 2024년 선정기준액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가운데 배기량 기준도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내용
⬇️⬇️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까? 아래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①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②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 2024년에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몇월달에 신청할 지 지금부터 미리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시) 생일이 1959년 4월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 기초연금은 꼭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의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방법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감액됩니다.
①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비슷한 질문과 답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